공고 제2018- 066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17호「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위탁 관련 고시」에 따라 2018년도 제13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구분 |
원서접수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2018. 6. 25.(월) 09:00 ~ 7. 4.(수)18:00
※ 제1ㆍ2차시험 동시접수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
2018. 9. 1.(토) |
2018. 10. 17.(수) |
제2차 시험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2018. 11. 17.(토) ~ 11. 18.(일) |
2018. 12. 5.(수) |
※ 필기시험 장소는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제2차 시험(면접)의 시행기관 별 시험일시, 시험장소 등은 2018. 11. 6.(화)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36)에 공지
※ 면접시험일은 시행지역별로 수험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