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 - 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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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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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가. 어학성적 기준점수 변경
❍ 중국어 TOP(TOCFL) 어학시험
- (기존) 고급5급이상(Lv.4이상) → (변경) 5급(유리)이상
❍ 스페인어 DELE 어학시험
- (기존) Diploma lntermedio이상 → (변경) B2 이상
❍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FLEX 어학시험
- (기존) 625점 이상 → (변경) 600점 이상
나. 특별 추가접수 실시
❍ 정기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를 하지 못한 수험자들에게 환불(취소)자 범위내에서 응시기회를 부여
다. 중국 대학 학력서류 진위여부 확인절차 강화
❍ 중국 대학 학력서류의 경우 외교부 및 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진위여부 확인 후 위변조 서류로 확인 될 경우 형사상 처벌 및 관광통역안내사 요주의자 처리
※ 2018년도 시행부터 서울공자아카데미 확인서 단일화 예정
시험구분 |
원서접수기간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2017. 7. 31.(월) 09:00 ~ 8. 9.(수)18:00
※ 제1ㆍ2차시험 동시접수 |
서울, 부산, 대구,
중부, 대전, 제주 |
2017. 9. 23.(토) |
2017. 11. 1.(수) |
제2차 시험 |
2017. 12. 9.(토) ~
12. 10.(일) |
2017. 12. 27.(수) |
특별추가접수 |
‘17.9.14(목) 09:00 ~ 9.15(금) 18:00 |
특별추가접수는 환불로 발생한 제한된 수용인원 범위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 면접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자(필기시험 면제자)도 필기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결제완료)하여야 시험 응시 가능함
※ 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의 두 가지 방법 중 택일로 제출하며,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서류제출 마감일의 18:00까지 제출처(시행기관)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필기시험장은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하며, 면접시험장은 각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참고
※ 특별 추가접수 수험자는 원서접수 시 어학성적을 입력 후 어학성적 소명기간(‘17. 9. 25. ~ 9. 29)에 어학성적표 원본을 제출기관에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