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탑에듀 교육원입니다.
2020년도 제15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최종합격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최종합격하신 분들은 국립국어원에 개인자격심사 신청을 거쳐 3급 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아래 일정에 맞춰서 한국어교원자격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0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 공고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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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자격증3급 자격신청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어교원3급 개인자격심사 신청방법>
☞개인자격심사신청을 거쳐 자격증을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심사 접수 기간 : (3차) 2020년 12월 2일(수) ~ 12월 11일(금) 18시까지
* 서류 우편 발송 : 2019. 12. 11.(금)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심사 결과 발표 : 2021년 1월 29일(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심사 및 발급기관
국립국어원(http://kteacher.korean.go.kr/home.do)
문의 : ☎ 02-2669-9671∼6
※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교원자격 심사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원3급 자격을 발급함
❍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 홈페이지에서 '심사 신청' 클릭 후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인쇄' -> 심사 신청서 및 해당 서류 국립국어원에 원본서류 우편발송
❍ 발급신청서류(3개)
1)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신청서 1부.
2)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원본 1부.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필기, 면접 각각 출력) 1부.
자격심사신청은 1년에 총3회만 진행되기때문에
금번 2020년도 3차 개인자격심사신청 기간에 맞춰 자격심사 계획 공고문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차 개인자격심사 기간에 미신청시 2021년도 개인자격심사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