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한국어교원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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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아보니 문체부장곤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이 아니고
60점 만점에 36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1. 교육기관이 어디인지, 실무교육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관광관련ㄷ대학을 졸업한 것은 아니고요
2. 면제라고는 하지만 시험을 봐야하는 것인지, 그래서 60점이 아니고 36점을 맞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