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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16-12-07 14:06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신규발급 신청 안내(2016.12.7-2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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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통역안내사_자격증_신규발급_신청_안내_20161108.hwp (236.0K) [52] DATE : 2016-12-07 14:06:10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신규발급 신청 안내(2016.12.7-2017.2.6)

    1. 신청기간 : 2016. 12. 7(수) ~ 2017. 2. 6(월)

    * 관광진흥법 38조 2항에 의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초과 후 발급신청 시, 자격이 상실되므로 주의요망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우편신청, 방문신청 불가)

    * 붙임 ‘신청방법 안내문’ 참조

     

    3. 필요서류(스캔 후, 온라인 신청 시 첨부)

     

    - 내국인 : 합격자 본인 명의 ‘기본증명서’ 1부

       * 본적지 확인, 신원조회 목적으로 각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외국인 : 신분증 사본(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1부

       * 단, <관광진흥법 제7조 1항>에 의거하여 공사에서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급

     

    - 내/외국인 공통 : 자격증에 사용할 사진 변경을 원할 시, 반명함판(3*4) 사진 파일 제출

     

    4. 발급비용 : 7,8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 택배 발송비용 2,800원)

    - 온라인 신청 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5. 참고사항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신청 후 최대 1개월 소요

    * 결격사유(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확인을 위한 개별 신원조회 등 필요

     

    - 자격증은 발급신청 시 기재된 주소로 택배발송 되므로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 2016. 6. 7(화)부터, 기존 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신형 자격증(IC칩 내장형)으로 재발급 중입니다. 2016년 이후 자격 취득자는 자격증 최초 발급 시 신형 자격증이 발급되므로 현재 진행중인 재발급과는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관광공사 인력양성팀 자격증 담당자

    ☎ 033-738-3716, 3715, 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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