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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17-07-21 18:17
     
    관광통역안내사 과목 면제 문의
     Write  관리자(admin)      Hit   22,563

    안녕하세요.

     

    탑에듀교육원입니다.

     

    관광통역안내사 2과목 면제 대상과목은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입니다.

     

    관광관련전공자일경우 과목이수에 상관없이 면제 대상이며

    부전공일경우에는 해당과목을 이수했어야 면제 대상이 됩니다.

     

    증빙서류는 전공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이며

    부전공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및 성적표를 제출하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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